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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안전본부,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 총력대응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3-30 조회수266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20150330 (보도자료)해경본부 성어기 불법중국어선단속총력대응.hwp (다운로드 86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철 성어기(4~6월)를 맞아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편성·운용하는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이 시작되면, 서해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해경안전서에서 지난 3.23일 대청도와 연평도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특공대를 전진 배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지난해 그 효과성이 검증된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오는 4.1일부터 다시 가동하고, 지방본부별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침으로써,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가동되는 기동전단은 성능이 우수한 함정세력과 단속경험이 풍부한 특공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중부지방본부와 서해지방본부에 각각 기동전단을 두고 7박 8일간 2교대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경급 전단장 지휘 하에 서해 NLL해역에서 제주해역까지 지방본부 관할에 관계없이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따라가며 이동하여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양경비과 해양경비계장 윤태연(032-83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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