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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 연1회 이상 의무화
작성자재난자원관리과 작성일2017-06-15 조회수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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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7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자원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 및 지자체 등 자원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은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원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7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연 1회로 정례화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인적자원의 범위에 민간단체 등도 포함시켰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자자체 등의 재난관리자원 확보현황과 보관상태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점검을 6.20.부터 6.30.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DRSS) ▲응원협약체결 ▲예산 확보 및 보관 창고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재난관리자원의 기준 정비와 실태점검을 통해 풍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재난자원관리과 문정호 사무관(044-20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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