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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 훈련 등
작성자119구조과 작성일2017-07-06 조회수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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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7320

■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대응 훈련
- 국민이 훈련에 참관, 현장에서 직접 배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강화 등 국민에게 신뢰 받는 재난대응체계로 개선·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재난현장 초기 자구(自求)능력 확보를 위하여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대응훈련을 기존 보여주기식·전시형에서 실습형과 참여형 긴급대응훈련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 설계에서부터 평가까지 국민이 참여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긴급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역량강화를 위하여 소방서장 등 최일선의 현장지휘관 교육·훈련시, 팀 단위전략 훈련과 상황판단 능력강화 훈련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과 연계한 VR/AR(가상) 기술을 활용하는 훈련 기자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지방간 신속한 통합적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작전실을 구축·운영(‘17.12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현장지휘 일원화 및 신속한 보고라인 가동 등 상황관리체계를 개선,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재난대응을 통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119구조과 소방경 이인중(044-205-7320)



■ 원도급자 책임성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원도급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그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대책과 현행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에 대한 입법 불비로 처벌공백이 발생한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세부내용으로는, 현행 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하고 있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예정이다.(안 제8조)

하수급인인 소방시설업자가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등도 공동책임을 부담토록 하였다(안 제9조 1항).

또한,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의무시공·감리를 강화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안 제22조 1항)

국민안전처는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공사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견실시공을 담보하고 소방시설업을 발전시키며, 국민모두가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 문의: 소방산업과 김재홍 시설계장(044-20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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