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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7.2~7.11기간 호우피해 지역 응급복구 등 조기수습 총력 등
작성자복구총괄과 작성일2017-07-13 조회수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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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312

■ 7.2~7.11기간 호우피해 지역 응급복구 등 조기수습 총력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7.2 ~7.11 기간 중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발생한 주택 침수, 하천제방·도로·사면유실 등의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금번 호우피해에 대해 지자체별로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는 한편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하여는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선(先) 지급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피해규모가 커 국고지원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홍천군(피해액 24억 원 초과 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7.17일부터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단을 가동하여 복구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추진하고, 피해규모가 국고지원 기준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서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피해수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7.2~7.11 기간 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상황을 보면 현재까지(7.13. 07시 기준, 잠정) 사망 6명(원인조사 중), 주택파손·침수 254동, 농작물침수 439.41ha, 도로·교량파손 37개소, 하천유실 72개소, 소규모시설 유실 65개소 등이며, 지난 10년(’07~‘16년)간 여름철 기간에 발생한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16명의 인명피해와 3,22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7,13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피해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생계비 지원기준 등 불합리한 복구지원기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총력 대처하고 있다.

우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이재민 발생 즉시 구호물품과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점검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였으며, 재난피해자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先) 지원하고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피해발생 시에는 『피해조사지원단』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가동하여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다음년도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함은 물론,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 예비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는 등 재난수습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금번 호우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등 빠른 시일 내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복구총괄과 김경찬 사무관(044-205-5312)



■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연구 추진
- 국민안전처, 경주 등 동남권지역 우선 단층조사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 7월부터 경주 등 동남권지역을 시작으로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2041년까지 약 1,17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국내에 추정되는 450여 개의 단층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1단계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493억 원을 투자하여 양산단층 및 원전지역 등의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방지 및 부처별 역할 분담 명확화, 연구성과 공유, 성과연계 등을 위해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국민안전처를 주관부처로 다부처공동 지진 단층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9.12 지진 심부지진원 정밀조사 등을 위한 여진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연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관별로 우선 발주하고, 2018년부터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관별 단층 조사·연구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1단계(2017∼2021)로 동남권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5단계/2041년까지)으로 전국 단층을 조사하여 활성단층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며, 다음주, 7월 17일 주관연구기관(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활성단층 연구계획 및 공동사업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년까지 9.12지진 심부지진원 정밀조사를 통해 원전부지 최대지진동 재산정 및 원전부지 설계기준 재평가를 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9년까지 한국형 단층 연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단층의 발달 특성과 지진발생에 대한 상관성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국 활성단층지도를 제작하여, 단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내진설계 공통 기술기준 확보 및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단층조사 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지진 및 단층 연구수준의 향상과 신뢰성 높은 활성단층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에 지진발생 위험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지진방재정책과 박하용 서기관(044-20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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