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 초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5-13 조회수195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현장 관계자의 초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hwp (다운로드 96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 13일 현장 관계자의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계획서 표준(안)’과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표준(안)과 매뉴얼은 세월호 사고이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소방계획서 표준(안)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른 대상별(특급대상, 1급대상, 2급대상)로 재난관리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에 따라 안전관리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실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자위소방대 구성, 장비구축,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개선계획과 화재 시 비상연락, 지휘통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 및 피난계획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5개 유형(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요양병원·요양원, 공장, 고층건축물)에 대한 운영사례를 제공하고 있어 건축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건물의 실정에 맞게 자위소방대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계획서 표준(안)과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은 5월 13일부터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부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 교재로 배부하고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표준(안)과 매뉴얼 보급을 계기로 건축물의 관계인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와 초동대응체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하여 지도·감독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문의 : 소방제도과 소방경 김문하(02-2100-0846)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업무 유공 표창 수여 홍보담당관 2015-12-22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