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서비스 확대·강화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5-20 조회수181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서비스 확대 강화.hwp (다운로드 93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대상을 확대하고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해구호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그간 자연재난 이재민을 중심으로 재해구호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14.4.16), 의정부 아파트 화재(‘15.1.10) 등과 같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구호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구호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의적절한 구호활동이 곤란하였다. 앞으로 사회재난 이재민도 적극적인 구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약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구호시행
  -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유형의 재난 피해자가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시행을 위해 재난 발생지와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동시 구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여 노인·장애인 등 구호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구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해구호와 연계한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통해 신체·물질적 구호 한계 극복
  - 이재민 등의 재난 충격 및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생활복귀 지원을 위한 심리회복 지원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와 그 가족, 재난목격자, 구호·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대규모 재난시 범정부적 차원의 효율적 심리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 구현을 위한 구호인프라 구축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구호 시행을 위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구호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교육·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효율적인 재해구호 제도 운영을 위해 구호기관이 확보·비축중인 재해구호물자의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였고,
  - 재해구호 정책 및 제도의 자문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구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해구호 정책 및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구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재민의 일상복귀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6.29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문의 : 재난구호과 시설사무관 최병배(02-2100-0778)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업무 유공 표창 수여 홍보담당관 2015-12-22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