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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발표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5-28 조회수192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해수욕장 안전관리대책 (최종).hwp (다운로드 107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해경의 배치 가능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소방인력 증원 배치와 민간 안전관리인력 확보, 관계기관 협업강화 등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적극 대비토록 할 예정이다.

해경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축소와「연안사고 예방법」시행(’14.11.19.)으로 인한 업무 확대 등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해경 투입 가능인력이 예년의 47% 수준에 머물러 민간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해수욕장에 대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경인력 감소분(일평균 463명)은 소방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확대(일평균 297명 증원)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관리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부족 인력 166명은 지자체별로 유자격자가 있는 관련 대학,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인력을 확보하여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해경이 수행해왔던 업무영역 축소에 따른 공권력 저하우려에 대해서는 금년 첫 도입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적극 발동과 함께 경찰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대응한다.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 등의 입욕 통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해수욕장법」상의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강력히 부과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여름경찰관서에 상주하는 경찰이나 수상거점지역에 근무 중인 해경과 상호 협력하여 입욕통제가 확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락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셋째,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욕장협의회 운영 등 제도를 개선한다.

해수욕장협의회 참여기관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훈련 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육경, 해경, 소방, 지자체(안전관리자) 등 통신수단을 공동 사용하여 기상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여행 포털 등을 통해 해파리 출연정보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제공하고, 이안류 단계별 위험정보를 관계기관 담당자에 제공하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반복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자체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해상에서의 구조·구급 능력이 우수한 해경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 컨설팅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안전관리인력 채용시 구조·구급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섯째,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여 안전한 피서문화를 조성한다.

성범죄전담팀을 확대 운영하여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범죄대처요령 등 안전한 피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병행 추진한다.

일곱째, 지자체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안전관리인력 확보, 해수욕장협의회 운영 등 지자체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예산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법·제도 정비 및 교육·훈련과 안전수칙준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수욕장내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사무관 류송(02-210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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