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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6-17 조회수476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공동보도자료)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hwp (다운로드 134 회)
전화번호 02-2100-0024

정부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전담반(TF)”를 통해「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6.17.(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주 5일 근무제·수업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야영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사고(3.22) 등 야영장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하에 1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①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및 법제화

야영장 안전을 위한 이용객·사업자 준수사항을 담은「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 및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사용이  금지되며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글램핑·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사용이 의무화 된다.

안전기준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전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② 야영장 안전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야영장 편의시설 및 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가 도입된다.

야영장 등급제를 통해 안전한 야영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며,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한 야영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안전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자연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시 자연재난 취약지역 위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해당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야영장업 운영이 제한된다.

한편, 모든 야영장에 대한 예외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박·펜션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야영장과 여름철 한시운영 야영장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③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야영장 내 시설유지와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즉시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은 성수기 도래 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사고나 재난 위험시 소방관서의 신속한 구조가 가능토록 야영장 등록정보를 소방관서와 공유하는 한편,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가 가능토록 관련사실을 즉시 관할 등록기관에 보고토록 의무화 된다.

④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야영장 이용객 또한 여행자보험, CCI(Camping Card International) 등 이용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권장·홍보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한다.

또한, 야영장 이용객 누구나 야영장 등록여부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 캠핑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야영장 이용객은 안전한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야영장 사업자로 하여금 야영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투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관리자 안전의식 재고 및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

야영장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매년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야영장 이용객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야영장 표준 이용수칙을 제작·배부하여 이용객 스스로 안전한 야영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사업자-이용객이 하나가 되어 ‘안전한 야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15.8.3일 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5.8.4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고지 및 영업중단 요구,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16.2.4일 부터는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마친 야영장에 한해 시설 개·보수 소요자금 보조(’15년 20억) 및 관광개발기금을 통해 전액 융자(금리 연2.02%)를 지원하며 불법 농지·산지전용 야영장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농지·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향후 야영장 등록 상황을 점검하고 등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 등록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야영장 등록시한인 8월초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우기에 대비한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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