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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6-24 조회수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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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5년 규제정비 계획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체계 정비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위험성이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규제입안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총 4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다.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 먼저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에서 지적된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미래 재난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비과제도 지속 발굴 강화할 계획이다.

①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교훈 · 초기진화에 필요한 소방시설 강화

(현실태) 자력 대피 능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시설이 중요하나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에서 제외되었다.

(개선책)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② 고양 터미널 화재의 교훈 → 공사현장 화재예방 안전기준 마련

(현실태) 공사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없어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책)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③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실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관리주체의 입회·확인 규정이 없어 검사결과 미확인 및 부실검사 우려가 있다.

(개선책) 안전검사시 관계인이 입회·확인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에 검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실검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및 창업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였다.

① 소방산업 창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실태) 소방산업체 창업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없으며 기성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부재로 7,800여 업체의 육성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개선책) 소방산업체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기술지도, 해외인증획득 지원)제도적 근거마련 후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② 소방산업체 행정처분 완화 및 One-Stop 민원처리 개선

(현실태)
-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행정처분(폐업 등)등의 조치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 소방시설업의 등록은 ‘관할소방서’에서, 시공능력평가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개선책)
- 회생 중인 기업은 행정처분을 유예 조치하여 회생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민원업무를 1회 방문으로 개선 시행 한다

③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자격 완화

(현실태) 자연재난 피해자의 주택보유수로 재난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빈부기준 판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소유권 확인에 따른 지연지급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개선책) 주택 피해 지원은 1가구 2주택과 관계없이 피해확인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대에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는 조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경제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예고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언론은 물론 SNS, 소책자 등을 통하여 홍보할 방침이다.

*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방령 김봉춘(02-210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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