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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제9호 태풍 '찬홈' 대비 비상체제 돌입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11 조회수302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7.11) 국민안전처 태풍 대비 비상체제 돌입.hwp (다운로드 78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9호 태풍 “찬홈”이 서해안으로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직·간접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이번 태풍은 7.11일 현재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많은 수증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여 서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강풍 및 저지대 침수피해 등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일 1차 상황판단회의를 한데 이어, 11일 오후 2시 남·서해안 6개 시·도(인천, 경기, 전남, 전북, 충남, 제주)가 참여하는 2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11일 오후 4시부터 태풍대처를 위한 중대본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체별로 태풍경로에 따라 한단계 빠른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취약시설 점검, 교통대책, 응급복구 등 분야별 지역특성에 맞게 태풍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태풍 북상에 따라 남·서해안 풍랑·너울성 파도에 대비하고 긴 가뭄 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구·배수구·산사태·급경사지를 정비하며 저수지준설·하상굴착 현장 등을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중점 상황관리를 살펴보면 첫째, 풍랑·너울성파도가 예상되는 서·남해안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하고 다중이용선박 및 어선 운항통제, 소형어선 육상인양 등 조치, 갯바위 낚시객 등 출입통제, 해안가 수산 증·양식시설 결박 및 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둘째, 집중호우 대비한 특별관리 대책으로 저지대 주택, 상가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자재 현장 비치, 침수위험도로(지하차도, 하상도로) 통제인력 배치 및 위험상황시 신속 통제조치, 해안가 저지대, 급경사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별 전담관리자 사전배치, 기상악화 시 국·도립공원 탐방객 하산조치, 해상 연육교·연도교 사전통제, 저지대 지하철 역사, 주택,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방수판, 자동펌프) 전진배치, 예·경보시설 운영 및 지방방송 등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홍보키로 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장마에 대비하여 지난 7.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풍수해에 취약한 급경사지, 산사태, 침수우려도로, 예·경보시설, 배수펌프장 가동실태 등 일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야영장, 대형공사장, 침수우려도로, 피해시 다수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제거하고, 산사태·침수·붕괴 등 위험 상황에 대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유사시 행정기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시설사무관 박성식(02-21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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