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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시 1가구2주택에도 재난지원금지급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14 조회수505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2015년자연재난조사복구계획수립지침발간.hwp (다운로드 145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자연재난 발생 시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이재민 지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지원,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등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 되어 있으며 해마다 법령 및 행정규칙, 각종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현행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 상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시 주택보유수로 자산가치를 판단한다는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피해발생으로 인한 시·군·구별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에 국비를 추가지원하는 추가지원율 기준을 재정력지수, 재해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 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발생시 상황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재해상황관리 이행도’를 국고 추가지원율 결정에 추가 반영하였다.

또한, 피해복구에 활용할 구호비(13품목), 사유시설(476품목), 공공시설(575품목) 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실거래가 등을 감안하여 5개부처(안전처,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와 합동 고시하였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발생시 동 지침을 통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복구총괄과 사무관 강성희(02-210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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