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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안전시설 훼손자, 부실안전점검업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14 조회수243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찰 결과.hwp (다운로드 93 회)
전화번호 02-2100-0024

부실한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업소 불법 확장 사용,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태만히 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된 건축·소방 안전점검 부실여부와 관리주체의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판매용 다중이용시설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부실한 소방안전점검,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미실시, 피난·방화시설 훼손, 다중이용업소 불법 확장 사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감찰결과 나타났다.

적발 분야별 사례를 살펴보면, (부실한 소방안전점검) 소방시설관리업체인 “A”사는 피난계단 출구에 준공도면에 없는 안여닫이 출입문을 불법 설치하고 전기실과 발전기실 방화구획 일부가 철거되어 있음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소방서에 거짓 보고 하였고, B사는 소방서에 신고한 면적과 달리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여 사용 중임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거짓’보고했다.

(보수·보강 미실시) `09년, `12년, `15년 정밀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된 결함사항(슬래브 철근노출, 백화현상 등)에 대해 보수·보강공사를 미실시 했다.

(다중이용업소 불법 확장) 다중이용업소(음식점)의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신고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영업하여야 하나 “B”음식점은 신고 없이 불법 확장 사용중(1,702 → 3,172㎡, 증 2,010㎡) 이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이○○)는 위와 같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태만히 했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인 “C”업체는 `13년 강원도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건물벽 및 계단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미실시로 안전등급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안전등급을 상향조정(D→C등급)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기도 관내 2개 업체가 법정수수료 미만(25%, 28%)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표본점검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부실한 점검을 실시 후 관할소방서에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 ‘건축물 안전점검’과 같이 공인된 기관이 실시하는 사후 검증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이행 수단 확보’, ‘부실한 소방안전점검 방지대책’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이번 적발된 소방안전점검업체(2개업체) 및 기술자(3명)와 관리주체 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처분토록 요구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상시 감찰과 철도·항공·원전 등 각 분야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예방감찰로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감찰담당관실 시설사무관 문종진(02-21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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