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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우려지역에 대피·적치 장소 전국295개 지정·운영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15 조회수274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차량 침수예방 안전대책 발표.hwp (다운로드 164 회)
전화번호 02-2100-0024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56,985대 수용 가능)가 지정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침수우려가 있는 도심 저지대나 건물지하·하천변 주차장 등의 차량 침수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침수피해 현황 및 대책 수립 배경]

최근 10년간(‘05~’14년)여름철 집중호우시 차량 침수피해 분석 결과, 차량 침수대수는 총 62,860대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3,25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05~’09년 대비 피해차량 2.5배, 피해액 3.6배)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6,320대 846억, 서울 10,139대 675억, 부산 4,073대 318억 등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 개인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복구가 지연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초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침수된 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 거래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관계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단계별 위험요인들을 집중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침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차량 침수 우려지역마다 대피·적치 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량침수 발생 우려지역으로 도심지 저지대, 하천·강변도로, 아파트단지, 주택 밀집지 등 총 257개소(34,640대 수용)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56,985대 수용 가능)를 지정하였다.

침수 우려지역과 차량 대피·적치 장소에는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방송·인터넷·전광판 등을 통해 대피·적치장소 안내, 침수피해 예방법 및 빗길 안전 운전요령 등에 대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침수 등 위험요인 제보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단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차량 침수 발생시 현장 대응과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지자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업계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침수차량 발생시 조치해야 할 제반활동을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침수위험지역의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상 특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 손해보험협회 → 각 보험사」로 이어지는 채널을 활용하여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교통방송·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넷째, 피해 조기 정상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침수 차량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차량 대피·적치 장소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차량 침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사고 처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손된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또한,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입 시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 등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와 침수 유무를 분리 구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시행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속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 기술서기관 길영선(02-210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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