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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마련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27 조회수175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마련.hwp (다운로드 83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어 해수욕장이 개장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7.6~7.10)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 ]

국민안전처는 7.6(월)부터 7.10(목)까지 안전감찰관을 투입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구조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곳이 있었으며, 민간인으로 채용된 안전관리요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등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간의 통신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는 등 협력체계의 문제가 일부 나타났다.

[ 안전관리 보완 대책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부처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긴급한 구조장비를 조속히 구비토록 하였다.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사용토록 하고 7월 23일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관리분으로 사후에 보전토록 하였다.

둘째, 민간 안전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경에서 해수욕장별 안전지원관(5~6명)을 지정 운영하여 해수욕장 현장에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해경, 경찰, 민간 등 유관기관 등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주기적으로 해경을 중심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경찰청은 7. 25(토)부터 8. 16(일)까지 23일간을 「피서지 대상 특별치안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자치단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현재까지 해수욕장에서 큰 안전사고는 없었으나, 피서철이 끝나는 8. 31일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용객들도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르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사무관 류송(02-210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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