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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공공갈등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8-26 조회수224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석간보도자료) 공공갈등관리시스템본격가동[1].hwp (다운로드 85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8월 27일 부터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국민안전처 업무 성격상 광범위하고 복잡한 갈등 보다는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규제 강화 결과 발생되는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주된 관리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관리 전문가,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민간위원 6명과 정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소방정책국장, 해양경비안전국장)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시책,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통해 국민안전처가 효율적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주요 갈등현안 관리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날 논의되는 주요 갈등현안 과제는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제출 의무화 등 총 6건이며, 갈등 현안의 대부분은 국민안전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안이다.

국민안전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함께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기타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책 갈등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참여식 문제 해결 방식을 지향하며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과 함께, 갈등관리에 대한 직장교육, 산하 교육기관에 갈등관리 교육과정 개설 등 간부·직원들의 갈등 해결능력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은 최근 국민안전처가 추진 중인 정책실명제와 그 기본이념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의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며, 국민안전처는 향후에도 국민,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대화’와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안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홍 사무관(02-21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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