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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방제에 위험/경계/안전지역 도입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8-31 조회수191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해안방제에 위험경계안전지역 도입.hwp (다운로드 111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치안총감 홍익태)는 해안방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안방제작업 통제구역 설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신속한 방제작업에 집중하느라 방제작업자의 안전·보건에 다소 소홀했던 점을 개선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지난 7월 싱가폴에서 실시한 방제현장지휘자과정에 방제요원 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선진 해안방제 기술을 국내 해안방제훈련 및 방제작업 기술에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해안방제현장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제작업현장 통제구역을 설정, 기존 위험유해물질(HNS) 사고에 적용된 위험지역(Hot Zone)/경계지역(Warm Zone)/안전지역(Cold Zone) 개념을 해안방제에 반영하고 구역에 맞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며, 해안방제작업에 동원되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배너로 제작하여 작업현장에 게시하는 한편, 해안방제현장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ㆍ운영하여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기동방제과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해안방제훈련을 통하여 검증ㆍ보완 후 실제 해안방제에 적용하여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선진 방제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오염사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기동방제과 계장 서정목(032-83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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