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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 안전점검·단속 실시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9-02 조회수184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_최종.hwp (다운로드 85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는 정부 합동으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학교주변 위해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국민안전처·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6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총 715개 기관 3,4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전국 5,934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9월 개학기 중점 점검 및 단속은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 및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시 업소 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식품 분야는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집중점검 및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에는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 등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개학기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2. 26 ~ 3.11)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불법영업 행위·불량식품 판매·불법 광고물 설치 등 위해요인 47,68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업소 폐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점검결과로 도출된 위해환경을 정비해나감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 길영선 서기관(02-210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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