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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9-21 조회수185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hwp (다운로드 1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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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전을 저해하는 뛰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 유도하는 것을 포함한 안전이용방안을 확정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혼란스러웠던 한줄서기 또는 두줄서기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은 안전이용 수칙을 지키는 것’ 으로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수칙은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계도하고, 관제실에서는 경고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홍보용 모니터에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홍보영상을 주기적으로 표출하고, 안전이용수칙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에스컬레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별 혼잡도 및 이용자 실태에 따라 적정 속도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혼잡한 역사는 30m/분으로 빠르게, 노인층이 많은 역사는 25m/분으로 느리게 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부품 및 안전장치의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 에스컬레이터 부품인 디딤판 및 체인의 안전인증기준을 높여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안전장치인 역주행방지장치는 설치가 전면 의무화 된 2014년 7월 1일 이전의 시설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이용자안전수칙 홍보와 안전시설 강화에 관한 방안은 이달 중 관계부처·운영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10월부터는 본격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뛰지 않도록 하는 안전수칙”의 정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방안(예:과태료)도 검토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용자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뛰지 않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 문의 : 승강기기안전과 최순환 사무관(02-21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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