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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공개 및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9-21 조회수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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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22.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 안전관리 교육, 부실검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요골자로 지난 2015.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한데 이어 금번「시행규칙」까지 개정·시행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전정보(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황, 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중대사고 현황 등)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토록하여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증진시켰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15일이내에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시·군·구 및 교육청은 중대사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안전처는 안전사고의 종합대책과 중대사고 분석결과를 각 관리주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동일·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부실방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안전검사시 검사신청인의 입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어린이놀이시설 인도일로부터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였다.

그 밖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 관리주체, 교육기관 등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관리 미비점 등을 보완하도록 개정하였다.

민병대 안전개선과장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맘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주체인 중앙 부처, 자치단체, 안전검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 행정사무관 김형환(02-2100-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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