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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9-24 조회수161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hwp (다운로드 80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육·해상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전국의 모든 소방관서 및 해경안전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육상부분>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근무기간 동안 재래시장·백화점·복합상영관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예찰활동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역·터미널·고속도로 등 귀성, 귀경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밀집시설 전국 1,331개소의 안전사고 우려대상에 소방차 및 구급차 등 1,241대의 차량과 2,551명의 소방대원을 전진 배치하여 유사시 소방관서장 중심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병·의원 휴진대비 지역내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운영정보를 파악·관리하여 119구급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사고 등 다수사상자 대비 구급이송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변수남 방호조사과장은 “추석연휴 성묘객과 등산객 등의 벌 쏘임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려한 의상이나 진한 향수를 자제하고, 성묘 후 차례음식을 되가져 올 것”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상부분>
해양경비안전본부도 같은 기간 동안 “추석연휴 해상경계근무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안전한 귀성을 위해 전국 유도선(634척) 및 선착장(301개소)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완료(9.7~18 / 2주간)하였으며, 주요 항로 및 선착장에 함정과 경찰관을 배치하여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 갯바위 낚시 등 해안가 행락객 증가에 대비하여 함정·항공기 및 122구조대에 예방순찰 및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추석 전·후 고가의 어패류, 선박 선용품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과 과승·과적·음주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척결을 위해 9. 7부터~10.4일까지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오윤용 경비과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다가족 및 귀성객들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해양긴급번호인 ‘122’를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방호조사과 홍영근 팀장(02-21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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