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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처벌기준 강화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9-30 조회수189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수상레저안전법 개정관련.hwp (다운로드 109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월 30일(수)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안이 상정·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안전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처분을 규정하고, 수상레저사업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및 안전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위해(安全危害) 무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이내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조종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절차에 따라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한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 유효기간(10년) 및 갱신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실효성 없는 우수사업장 인증 및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검정 제도가 폐지된다.

수상레저사업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의 피해보전을 확보하게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끝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자 및 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을 누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수상레저과 석우근 경정(032-83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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