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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10-12 조회수174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제20차_안전정책조정회의_최종.hwp (다운로드 91 회)
전화번호 02-2100-0024

□ (사례1)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 사고(’15.10.3)
 ☞ 사격장관리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부재(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례2) 대장균 시리얼 파동(’14.10.13)
 ☞ 자가품질검사에 따른 위해성에 대해 미보고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식품위생법)
□ (사례3) 실험결과,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시 머리 중상 가능성 20배 높아(’15.9.22)
 ☞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 부과(도로교통법)

앞으로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 사례와 같이 법적 처벌수준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0월 12일 10:00시,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위반시 제재수단을 진단·분석하여 올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부처별로 소관 법률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처-법무부-법제처가 협업하여 보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의무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방안은 8개 유형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안전정책조정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안전 법규를 위반할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및 지역축제 점검계획도 함께 논의하였다.

자전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①자전거길 개선 ②자전거운전자 안전기준 강화 ③자전거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을 중점 추진하며,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자전거안심등록제 시행 등 관련 대책을 보고하였다.

불꽃 등을 사용하는 가을철 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현장 합동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부산시에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일간 열리는 불꽃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3,305명), 관리대상구역 지정(42개소), 교통(운송수단 증편, 교통통제) 및 해상안전관리 대책(함정, 인력 배치) 등을 보고하였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이선무 사무관(02-21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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