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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중앙소방본부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10-26 조회수242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정책설명자료)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중앙소방본부-10.22).hwp (다운로드 170 회)
전화번호 02-2100-0024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 (소방정책과)

국민안전처는 근무환경의 특성상 참혹한 현장 지속 노출에 기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2년부터 진행해 온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사업’을 확대·보완하여 내실화 및 고도화를 꾀할 방침이다.

우선 신체적·정신적 긴장완화와 심리적 충격해소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확대 및 추가할 계획으로 ’15년도 19개 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16년도에는 30개 소방서로 확대 운영하여 위험군 조기 선별 및 적극적인 상담 개입을 통한 심리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상, 음악, 향기 등 오감 만족을 통한 심리안정을 유도하는 ‘심신안정실’ 80개소를 금년내에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정신건강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고도화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적용, 특수건강진단결과 고위험군, 동료순직 등 심신건강관리가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여 3박4일간 집중적으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범용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관련되는 정보를 얻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우울증·수면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개인별 자가진단 및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앱’을 금년 말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신건강관련 고위험군 및 심리질환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을 위하여 치료프로그램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서울병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안심프로그램’을 지방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1개소→5개소)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인진료이력 노출을 꺼리는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심리상담·진료를 적극 유도하고, 특화된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리상담·진료에 대한 문턱을 한층 낮출 계획이다.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동료심리상담사를 육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게 초기 상담 및 진료와 연계할 수 있는 내부 통로도 마련할 예정이다.

□ 소방공무원 소송·분쟁시 상시 법률지원체계 구축 (소방정책과)

국민안전처는 화재, 구조·구급업무 등 현장활동을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및 폭행 소송과 소방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휘말린 지방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상시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전담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하여 내년도부터 19개 시도소방본부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11~’14년)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77건으로 이중 45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3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최소 소송기간이 2~3년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완결된 소송 45건을 살펴보면, 승소가 27건, 패소가 7건, 소취하 3건 그리고 조정·화해 등 기타 8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 화재,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관련 소송은 승소하였으나 소방검사 시 “사전 통지의무 절차 누락” 등 적법한 행정절차 미준수(과실)로 패소하였다.

최근 10년간(‘05~’14년) 화재, 구조·구급 등 119긴급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화재의 경우 32,340건에서 42,135건으로 약 30% 증가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05,382건에서 451,050건으로 328% 크게 증가하고,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등 구급출동은 1,493,416건에서 2,389,211건으로 약 60% 증가하였다.

119긴급출동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화재출동 및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사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는 결국 119소방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우선 17개 시·도별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대응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족하지만 현재 서울(2명)과 부산(1명), 광주(1명), 경북소방본부(1명)에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경력경챙채용하여 근무중인 소방전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그 외 소방전담 변호사가 없는 나머지 15개 시도소방본부에는 내년도에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하여 해당지역에서 각종 법적분쟁시 상시 법률자문과 변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소방본부에 최소 1명씩 이상 배치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소방전담변호사 5명 : 사법연수원 출신자 1명, 로스쿨 출신자 4명)을 활성화하여 시도소방본부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2015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제도과)

국민안전처는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15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3대 전략 12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국민 119 안전운동 전개」를 통해 겨울철 화재위험에 따른 예방정책에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우선, 11월 한 달간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특히, 11월 9일을‘소화기 Day’로 지정하여 한가정(1)에 하나(1) 이상의 소화기 구(9)비하기 운동(119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다중이 사용하는 비상구·복도·계단의 바닥이나 벽면에 피난시설의 용도와 금지사항을 알리는 안전픽토그램(그림문자)을 부착하여 피난시설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 「화재감소대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화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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