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가을 행락철 성수기인 11월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였다.
집중 안전신고 기간은 11.1.(일) ~ 11.30.(월)까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요 신고대상은 축제장, 캠핑장, 등산로, 불법 취사·소각장, 교통안전 시설물 등 가을 행락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위협요소이다.
매년 반복되는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일부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홍보를 포함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신고 처리기관인 각 자치단체 및 경찰청·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 기관에서는 등산로·교통위반 등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안전 신고는 접수 후 즉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신고 접수·처리 자료에 의하면, 금년 1년 동안 현재 79만명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59,044건(일평균 151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어 54,102건을 처리(91.6%) 하였으며, 4,942건은 검토·처리
중에 있다.
신고내용은 도로파손 등 시설물 훼손(38.5%),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분야(29.2%), 놀이시설 등 생활안전
분야(10.7%), 학교안전 분야(5.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은 “국민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앱 접근성을 개선해나가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간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안전신고와
연계되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 서기관
배양일(02-210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