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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10-29 조회수284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정책설명자료)_재난관리실_지역안전도_진단_최종.hwp (다운로드 272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 박인용)는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2015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임.

금번 진단은 10월 27일(화)부터 11월3일(화)까지 일주일 간 75개 지방자치단체(신청40개, 의무대상 35개)를 대상으로 진행함.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2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3가지 ‘재난환경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 안전 정도를 1~10등급으로 구분하게 됨.  

특히, 금년도의 경우 지표개선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운영(‘15.4.~’15.5.)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안전도 진단지침’을 개정(‘15.8.11)하여,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관리, 설해대책 추진, 구호대책 수립 등을 새롭게 평가 요소에 반영하였으며, 해안 및 지진재해 대비를 평가하는 기존 지표를 구체화 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였음.

또한, 지역안전도 진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행정지원 사항에 대한 교육(‘15.10.14)을 실시하였고,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중앙진단반(8개조 32명)에 대해 진단의 기본개념과 진단지표, 평가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15.10.20)을 실시하였음.

향후, 국민안전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를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게 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재해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지도 및 권고 실시와 함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임.

아울러, 금년부터 이전 진단 결과 대비 3등급 이상이 상승하였거나 2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특별재난선포시 국고추가지원금을 각각 1%가산 및 2%차감할 예정임.

지역안전도 진단의 기대효과는, ‘진단→개선의 환류체계’ 구축에 따른 지자체의 방재역량 제고를 바탕으로 국가 방재정책의 점진적 발전을 이끌 수 있으며,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소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문의 : 기후변화대책과 방재안전사무관 신영섭(02-210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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