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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확인하고 점검하세요!!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11-05 조회수197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주간 안전사고 예보 (11.8~14).hwp (다운로드 91 회)
전화번호 02-2100-0024

우리가 건물 안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보고 있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생명과 직결되지만 무심결에 그냥 지나치는 표시가 있다. 바로 ‘피난구유도등’이다.

녹색바탕에 흰색 무늬로 사람이 달려나가는 듯한 표시로 출입문과 비상구 위쪽에서 설치되어 있다. 피난구유도등은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외부로 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표시가 있는 곳을 통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도등 표시와 비상구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피난로 미확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경,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드 개점준비 공사현장에서 전기용접 중 발생한 불티가 보온용 우레탄 마감재에 옮겨 붙으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였다. 이때 발생한 유독가스는 56초만에 1층에 도달, 다시 12초 후에 2충까지 확산되었고, 그 결과 8명의 사망자와 뇌사자 1명 등 1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6명의 사망자 중 4명이 안타깝게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2층 화장실로 피하였다가 유독연기에 질식하여 숨졌다.

2012년 5월 5일 오후 9시경 부산광역시 부전동 6층 건물의 3층 노래방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9명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은 비상구 쪽에 방을 추가로 만들어 불법개조 하였고 비상구 통로에는 각종 물품을 쌓아놓아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다음의 행동수칙을 준수한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반드시 피난구유도등으로 비상구 위치 확인
   ※ 일반적으로 비상구는 주 출입문과 반대쪽이 위치
 ② 화재경보신호는 무시하지 않기
 ③ 화재 때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 비상구로 대피
 ④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사용 금지
 ⑤ 지하에선 지상으로, 고층에선 저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
 ⑥ 비상구 폐쇄, 잠금, 물건 적치 금지

특히, 11월 12일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의 영화관, 노래방, 게임방 등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스스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구를 확인하고, 사업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비상구 등 피난로 확보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소방경 오상목(02-21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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