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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알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세요!!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11-12 조회수194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주간 안전사고 예보.hwp (다운로드 139 회)
전화번호 02-2100-0024

해마다 11월이면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전국적인 화재예방 캠페인과 각 소방서의 화재취약시설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주변의 화기, 난방기구, 전기 등 위험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도 42,134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325명이 목숨을 잃었다. 놀라운 것은 이중 1/4인 10,860건이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상인 187명이 주택화재로 피해를 당했다.

화재피해 사례
지난 2015년 2월 12일 새벽 2시 30분경에도 부산 수영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은 거실에서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는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39)씨와 9살 딸은 미처 피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하여 숨졌고, 할머니 양모(69)씨는 불길을 피해 탈출했지만 상체에 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피해사례에서도 보듯이 대부분의 주택화재의 사망자는 잠을 자는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연기를 마시고 질식하여 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단독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이미 1977년부터 주택에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2002년에 주택의 94%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1977년의 5,860명이었던 사망자가 2,670명으로 54%가 감소하였다.  


화재피해 예방사례
우리나라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월 6일 새벽 1시 30분경 전북 완주군에서 부부가 안방에서 취침 중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일어나 보니, 안방 전기안마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속히 대피하였고, 2014년 4월 27일 새벽 3시 20분경 재주도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서는 안방의 전기코드에서 합선으로 연기가 발생하여 단독경보기가 작동하여 취침 중이던 독거노인이 119로 신고하여 화재를 예방 하였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하는 지름 10cm 정도의 원형기계로 불이나면 자동으로 큰소리로 알람을 울려 화재초기에 외부로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격은 1~2만원대로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내장된 건전지는 교체 없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위급한 순간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생명의 알람을 울려 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이제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소방경 오상목(02-21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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