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분야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안전검사 및 인증
등 중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회·단체의 위탁을
제한하고, 법령에 의해 단일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이나 다수의 민간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며, 또한,
안전관리업무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 업무 수행실태 및 실적에 관한 지도·감독,
시정명령, 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처분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에 있다.
《 1단계로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회·단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13개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개선 하였으며, 《 2단계로 》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관리분야 위탁업무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위탁업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분야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전기획과장 유재욱(02-210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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