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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실화 추진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5-12-17 조회수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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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월 17일(목) 14:0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시·도 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앙-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이나 원인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일부 지적이 있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유형별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저감 방향(목표)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각종 법령 등의 제도개선, 예산투자 및 교육·훈련·점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중앙-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실화를 주제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발표를 한 후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방향’,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체계 고도화 대책’, 복지부는 ‘신종감염병 예방 및 국가방역체계 구축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내실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안전생활·안전의식 강화로 위협요인 제거’, 경기도는 ‘굿모닝 경기도를 위한 안전한 경기도 실현’ 추진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향후,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협업체계의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연계시키고 재난안전사업평가 및 실태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이행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형석 안전사업조정과장은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내실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앞으로 목표관리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인명·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 사무관(02-21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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