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 22일 익산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은 금년에
발생한 것 중 최대 규모라면서 지진대응 매뉴얼 점검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매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4월말에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추진하여
15년 말까지 내진율이 42.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7%가 향상된 49.4%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결과, 내진보강이 우수한 시설은 다목적댐(100%), 원자로 및
관계시설(98%), 압력용기(98%), 크레인(99%), 리프트(100%) 등이며, 내진보강이 미흡한
시설은 송유관(0%), 유기시설(遊技施設)(14%), 학교시설(23%), 어항시설(25%), 전기통신설비(36%)등으로,
지진 발생시 어린이안전 및 국가기반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내진보강에 통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에
의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국장은
“1978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지진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문의 : 지진방재과
윤의석 사무관(02-2100-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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