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보험 의무화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1-04 조회수367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재난_및_안전관리_기본법_개정.pdf (다운로드 77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재난_및_안전관리_기본법_개정.hwp (다운로드 98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재난상황 보고체계 정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보험 의무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개정은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재난관리에 사용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재난대비훈련의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여 소관별로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그리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보·경보 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규정도 정비하였다.

끝으로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은 시행령 개정(2016년 9월 예정)을 거쳐 201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 안전정책실 최희훈 사무관(02-2100-0404)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장(경력개방형) 공개모집 홍보담당관 2016-01-05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