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선제적이고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 활동 - (기동전단 운영) 중국어선
성어기 단속전담 기동전단 구성·운영 *
경비함정·헬기 등 동원, 전단구성 및 중국어선 집중조업 해역 감시·단속 -
(특별 단속) 명절, 성어기 전·후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특별단속 *
설·추석, 성어기 전후 해수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불법조업 심리 차단 -
(NLL단속 강화) 꽃게 성어기(4~6월, 9~11월) 경비세력 증가 배치 *
대청도에 경비정 배치, 연평도에 특공대 전진배치 등 감시·단속 강화
ㅇ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대상 확대 등 사법처리 강화 - (몰수 확대) 선박·어구·어획물
몰수 확대 등 불법조업 * 선박몰수 대상 : 무허가+특공방치상,
무허가+재범, 흉기소지+특공방, 위력행사+특공방, 영해침범 / 양무(兩無)어선 몰수·폐선
추진 - (직접 인계) 무허가 등 중대위반 어선 중국에 직접 인계,
이중 처벌 * 적용 대상 : 무허가, 폭력저항, 영해·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어선
ㅇ단속세력·장비 보강, 교육훈련 강화 등 불법조업
단속역량 확충 - (단속장비 보강) 신조 경비함정 1척 제주권 배치,
고속단정 교체 * 신조 5002함(’16. 4월) 1척
제주 배치·단속 투입 * 10M 고속단정
12척 교체, 첨단 채증장비 보급(3천만원→1억원 예산 증액) - (교육훈련,
인력 확대) 동해·남해권 대형함정에 특수기동대 확대 *
동·남해권 대형함정 14척에 해상특수기동대 확대(126명【1팀 9명】/ ’16.
9월) * 특수기동대 단정운용술, 진압술 등 순회교육(7월),
단속역량 평가대회 개최(9월)
ㅇ 유관기관과 불법조업 공동대응 및
외교적 노력 강화 - (유관기관 협업) 어업지도선 기동전단 참여,
해경-어업지도선간 교류 강화 * 어업지도선 1척
기동전단 전종 참여 및 해경-어업지도선 교차승선 추진 - (외교적
노력) 어업관련 외교회의 참석, 중국의 자체 근절노력 촉구 *
중국 해경국과 EEZ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MOU체결,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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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해양경비과 윤태연 계장(032-83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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