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가재난안전교육 실시’, ‘주민대피시설 관리
강화’ 등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과 유사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최근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북 포격도발 등 민방위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방위대원
뿐 만 아니라 일반주민에 대해서도 국가재난안전교육(재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주민대피시설의 안내유도표지판 등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여 비상사태 시 혼란 없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홍보, 그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하고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주민은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또는 유도표지판에 대한
운용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지판 설치의무조항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 대해서는 행위정도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성기석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민방위대원과 일반주민이 국가재난안전교육을 통해 나와 내가족,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의
관리책임 강화로 유사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민방위과
조수철 주무관(02-210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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