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월 2일(화) 감사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7명을 안전감찰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안전감찰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안전감찰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감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성, 형평성,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하고 “2015년은 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 반면, 2016년은 재난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전감찰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감찰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과안전감사와
감찰계획 수립, 제도개선, 처분요구, 재심관련사항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언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매월 실시되는 안전 감사·감찰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감찰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감사담당관실
박희진 사무관(02-21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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