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생애주기별, 안전분야별로 어떤 시기에 어떤 안전교육이 필요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가
공개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23(화) 8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국무회의에서 ‘2016년 범정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소개하였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는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내용은
발달 수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 사고 예방 및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타인을 위해
교육·지도·구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는 각 부처에서 개별 시행중인
기존 안전교육 체계와 교육내용을 수용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기본방향 아래
추진되었다.
생애주기에 있어서는 통계청, 여성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분류기준 및 국내 관련법(「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을 수용하여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년기의 6개 주기로
분류하였다.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일생 동안 일반인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복지부 「아동복지법」 상 안전교육 5대 기준, 국민안전처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6개 대분류·23개
중분류·68개 소분류로 제작하였다.
또한 교육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전문가, 안전관련 민간단체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확정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안전체험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국민 안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문화교육과 황윤정 사무관(02-210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