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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화재저감 종합대책 마련
작성자소방제도과 작성일2016-04-27 조회수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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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6155

정부는 4.26(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발생을 향후 10년간(‘16~’25) 현재 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및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사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완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화재원인 및 취약장소에 대해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발생 요인의 제거

우선, 전기·담배 등 주요 화재원인별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기) 지금까지 공장·사업장(전기사용량 1천kw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전기 발열량 측정을 금년부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건축물이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지역아동센터(1,52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무료로 개선(’15~’19년)해 나가고,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정전·누전 발생시 24시간 전기안전 응급조치도 무료로 실시(’16년, 62,600호 대상)한다.

(담배) 화재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재 PC방,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향후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접·쓰레기) 화재발생 위험이 큰 용접작업장에는 그동안 안전 관리자만 배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농촌 지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소각행위 신고포상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음식물조리) 음식물조리 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스타이머콕을 무료로 보급하고,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는 중식당, 패스트푸드점 주방 등에는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2. 화재취약장소 중점관리

화재발생이 많은 주요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중점관리 등 화재예방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

(주택)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을 확대(11층 이상 → 6층 이상)하고,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물 유입 방지장치, 충전기 보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취약장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공장, 창고 등 화재취약장소에 대해 현재는 10년 주기로 점검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받도록 점검주기를 단축한다.

(피난 약자(弱者) 시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피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난 약자시설이 들어있는 건물 내에는 주점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할 계획이다.

3.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운동 정착

건축물의 화재예방 성능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 화재연구 기능 활성화 등 화재저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우선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외벽에는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관계자가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안전관련 위반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내년까지 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재 관련 산·학·연 협업도 활성화(소방과학연구실 기능 강화) 한다.

아동·청소년·성인 등 연령대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체험관 및 소방관서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안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안전확인 스티커 배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실시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문의 : 소방제도과 김문하 소방경(044-204-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