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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대응기관에 신속한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작성자홍보담당관실 김형식 작성일2015-01-26 조회수627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재난현장 대응기관에 신속한 법률자문서비스 제공.hwp (다운로드 97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는 사법시험 합격자,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을 신설하여 1.2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신설된 법률자문지원단은 국민 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현장부서들의 신속한 대응 지원과 재난·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법제관리를 위해 발족되었다.

법률자문지원단은 각종 재난현장에 전문팀을 파견하여 현장대응기관의 법적 판단을 도와 신속한 현장수습과 체계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재난 현장에서 긴급대응에 필요한 법적 정보제공, 사고 원인과 수습방향 관련 법률 자문, 그 밖에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에 대한 사전 자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특히,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재난현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현장 대원들이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자문지원단은 평상시 안전처 소관 법령들의 입법지원, 법령해석, 소속 공무원의 법령사례교육, 긴급 소송지원 등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법률자문지원단이 사명감을 갖고 안전처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활동사례 전파, 노하우 공유를 통한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도 강조하였다.

*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곽계원(02-210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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