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위험물 통계자료
문의 : 방호조사과(044-205-7273)
※ 통계법 제27조2항(통계의공표), 통계법 시행령 제42조(통계의공표방법등) 관련 참고 사항
1. 통계의 개요(파일 ⅱ페이지, "이용자를 위하여" 참고)
- 통계의 명칭 : 위험물 통계자료
- 작성목적 : 국내 위험물제조소등 및 위험물사고의 현황분석을 통해 위험물사고예방자료,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 자료로 활용
- 대상 : 전국 위험물제조소등
- 시기 및 기간 : 과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2. 통계작성방법
- 자료수집 및 분석 : 각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전국 소방관서의 자료 수집, 전국현황 작성 및 분석
3. 오차, 무응답 등 통계 품질 관련 사항 : 해당없음
4. 이용자 편의 사항
- 용어설명 : 해당 통계 자료 전단 참고
- 공표일정 : 매년 6월말 과년도 위험물통계자료 공표
- 담당자 : 방호조사과 권오상(044-205-7273)
5. 통계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파일 ⅱ페이지, "이용자를 위하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