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KTV 뉴스 내일부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2019.04.18
  • * 방송일자 : 2019.04.16

    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자체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KTV 뉴스 전체 더보기
  • 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중호우 총력 대비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 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 민간앱서 이용 가능
    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 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AI 자동 회의록
    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 ...
    2024.04.12.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중단 없는 디지털 행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중단 ...
    2024.04.11.
  • 1인 세대 1천만 시대···'60대 1인 세대' 가장 많아
    1인 세대 1천만 시대···'60대 ...
    2024.04.11.
  • 새마을금고 정부합동 현장감사···대상금고 20→40개로 확대
    새마을금고 정부합동 현장감사···대상 ...
    2024.04.08.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