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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체납차량을 잡아라'···대대적 합동 단속

2019.11.29
  •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였는데요.
    곽동화 기자가 단속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합류지점.
    교통경찰이 도로 한가운데서 차 한 대를 안전지대로 보냅니다.
    이 차는 백만 원 넘게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밀렸습니다.

    현장음>
    "지금 단속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하게 돼 있고요. 지금 납부하시면 번호판 영치하지 않고 바로 조치해드립니다."

    차주와 단속원 간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현장음>
    "저번에 한 번 많이 밀려서 절반 납부했거든요. 금액이 꽤 되니까 절반만 일단 먼저 납부할게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자그마치 7백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현장음>
    "7백11만 9천880원이거든요.“
    “예? 뭐가 그리.."

    미납 시 번호판은 바로 압수합니다.
    "이곳은 체납차량 단속 현장입니다. 세금고지서를 보내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악성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과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합동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천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 차량 등입니다.
    단속반이 적발한 차량은 총 13대.
    체납액 1천90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차량 넉 대가 번호판을 맡겼습니다.
    알아서 납부하지 않는 한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만큼 단속은 늘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호준 / 서초구청 체납차량 관리팀장
    "노상에서 단속하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민원인 상대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약 230만 대 자동차세와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8천60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오정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차량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치가 굉장히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지방세 체납의 약 두 배 됩니다."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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