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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내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2020.08.03
  • 임보라 앵커>
    내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 원이며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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