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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유예

2020.08.07
  •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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