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대한「정부합동감사」(‘06.9.14. ~ 9.29.)시 감사 개시 전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개시 요건 미 충족으로 서울시 자치권 침해
즉,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및 법령위반 적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임 ⇒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는 다르며 일부 ‘위헌’ 주장은 헌재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임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
지방자치법 제171조(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함)
서울시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을 알게 된 특정사항만 감사 가능
행정안전부 : 자치사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확인 및 분석은 필수적인 과정임
운영방안
국가위임사무는 현행 유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위임사무 감사는 헌재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가위임사무는 포괄적·사전적 감사도 가능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치사무는 감사대상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제한하는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자료조사 방법 및 절차 개선 - 위법성 발견을 위한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
정부합동감사 개요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자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의거 각각 시행하였으나 중복으로 인한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74년부터 「정부합동감사」로 통합 시행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자치사무’ 감사 뿐만 아니라 10여개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위임사무 감사 시행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단체의 집행 기능을 통해 정책을 구현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국가정책의 구현 여부 확인 등 Feedback 하는 기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