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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0년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브리핑

2010.01.26
  • 일 시 - 2010년 1월 26일(화) 11:2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유동정원제 전면도입, 부처MOU체결 등 성과창출형 정부구현
    -작은 정부 유지, 부처간 협조 강화, 조직제도 선진화, 부처자율성 확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서필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 금년도 정부조직과 인력관리 주요안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금년도 조직과 인력관리 방향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 보고에서는 금년도 정부조직과 인력운영의 방향을 성과 창출, 조직관리제도 선진화 등으로 설정을 하고, 그 주요수단으로써 유동정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융합행정을 강화하고, 책임운영기관제도를 개편하고,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먼저 올해도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서민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이 분야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능 쇠퇴분야 인력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내에 실국 간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부서 간에, 실국 간에 칸막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동정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동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불여불급한 실국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주요한 국정 현안 분야에 우선 투입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행안부가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오늘 아침에 지식경제부도 같이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개 부처가 시범 실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행안부 사례를 보게 되면, 저희 행안부에서는 실국별로 정원의 5%씩을 유동정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89명의 인력을 유동정원으로 지정을 하고, 인력을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DDoS 대응 등 정부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분야,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T/F, 재난대비 분석,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에 인력을 재배치를 일부 하고, 일부는 조금 유보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유동정원제를 전 부처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전 부처에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정원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증원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으로써 일부 유사하거나 서로 연계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업무를 미약하게 하기 위해서 MOU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나누는데 초점을 주로 맞춰왔지만 물론 이러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함으로써 부서 간에 업무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조속히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지금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상기관이 39개로써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행정기관도 각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가 되면서 책임운영기관과의 차별화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체계라든지 운영 전반에 있어서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책임운영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이나 인사 등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하반기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앞으로 총인건비 운영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라든지 직급 조정 등이 필요할 때 사전에 실질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협의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부처에 직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직제에 너무 세세한 기능들을 명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조그만 기능을 조정한다든지 수정하고자 할 때 그때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에 명시되는 기능을 대폭 통합해서 명시하도록 하고, 더 세부적인 기능은 각 부처별 시행규칙, 부령이 되겠습니다만 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부령에서 명시를 하도록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각 부처에서 조금 더 가능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서 금년도 조직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부처에 시달함으로써 금년도에 조직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유동정원제 전면도입, 부처MOU체결 등 성과창출형 정부구현
    -작은 정부 유지, 부처간 협조 강화, 조직제도 선진화, 부처자율성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 을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동 방침에서는 2010년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의 기본 방향을 '성과창출, 조직관리 제도 선진화' 등으로 설정하고 그 주요 수단으로 유동정원제 전면 시행, 융합행정 강화, 책임운영기관제도 개편, 부처 자율성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2010년에도 '작은 정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친서민정책·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되,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재배치할 계획이다.
    부처내 실·국간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처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유동정원제' 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유동정원제' 는 불요불급한 실·국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 주요 국정현안 분야에 우선 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에 행안부가 최초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월 달에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 5개 부처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동정원제를 전부처로 확산할 예정이며(’10년 하반기), 유동정원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원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으로 일부 유사하거나 서로 연계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본격화된다. 지금까지는 조직법령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향후에는 이와 더불어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부처간 업무명확화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조속히 기준('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도입 11년째를 계기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현재 대상기관이 39개로 정체상태에 있고 일반행정기관도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제도 체계·운영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운영기관 고유의 전문성 강화, 성과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사 등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선책 마련안을 위한 논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하반기 제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자율성도 한층 확대된다. 각 부처는 향후 총액인건비 운영과정에서 인력증원, 직급조정 등의 필요시에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각 부처의 직제(대통령령)도 대폭 정비된다. 현행 직제는 부서별 기능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는 작은 기능의 변경시에도 직제개정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향후 직제 규정이 간소하게 정비되면 행정환경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마련, 각 부처에 시행하여 올해 조직관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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