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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브리핑

2010.02.09
  • 일 시 - 2010년 2월 9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행정내부규제는 줄고, 국민은 편리해진다
    -국토관리·문화관광 등 5개 분야, 40개 내부규제 중점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서필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정부 역량 강화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관리, 문화관광, 정부기록물관리, 청사관리, 자치단체 평가 이상 5개의 분야의 40개의 개선 과제에 대해서 개선 추진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지방자체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관련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용지를 배분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전에는 시·도지사가 20%p 범위 내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30%p로 확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조정 권한도 10%p에서 20%p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권한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을 함으로써 그동안 3개월에서 6개월간 장기간 소요되는 재결기간을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도로의 도로구역 결정을 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극과 영화, 만화 등 문화콘텐츠 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의 살아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를 신규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진흥 승인을 별도로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되는 승인을 의제하도록 해서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약 2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보도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축제 선정기준을 현재는 인프라 위주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콘텐츠 중심으로 개선을 해서 차별화 된 지역축제 개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색있는 국제회의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정절차의 투명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꼭 필요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평가와 관련되는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고, 정부청사 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평가분야에서는 유사·중복지표를 서로 조정을 함으로써 평가대상을 보다 합리화하고, 이를 조기에 확정해서 통보를 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종전은 최대한 8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는 줄여서 평가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평가에 확대 반영해서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매체의 수록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자료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보관에 대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존자치가 낮은 1년, 3년 기록물 폐기절차를 현재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단계 축소해서 2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록관리전문요원에 대한 채용 자격 요건을 현재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학사학위자도 1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또 1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정부청사의 관리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청사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접견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성보호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청사에 대해서는 수유실을 확보하는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총 16개 분야의 154개 과제를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4차 개선과제가 원활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정내부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행정내부규제는 줄고, 국민은 편리해진다
    -국토관리·문화관광 등 5개 분야, 40개 내부규제 중점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관리·문화관광·정부기록물관리·청사관리·평가분야 등 5개 분야(40개 과제)에 대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 을 2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공무원의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관련 업무부담 완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1) 택지개발사업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
    택지개발사업시 주택건설용지의 배분을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현지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주택건설용지(단독·아파트·연립) 배분비율 조정권한이 확대(20%p→30%p)되고,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60㎡이하, 60∼85㎡, 85㎡초과) 배분비율 조정권한도 커져(10%p→20%p)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6255)
    (2)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조정 및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시·도 공익사업(지방도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수용재결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함으로써 장기간 소요되던 재결기간(3~6개월)이 대폭 단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시·군·구도(道)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관련절차 이행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지자체의 도로건설사업이 적기에 시행·개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02-2110-8274), 도로정책과(02-2110-8711)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1) 영화·연극·만화 등 문화콘텐츠 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보완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콘텐츠가 갖고 있는 특수한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가 없고, 각종 지원사업 공모시 평가기준 및 가점항목이 기존의 IT지식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콘텐츠기업이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 콘텐츠기업이 갖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살아있는 가치' 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가점항목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대안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2-3704-9616)
    (2)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단지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예 : 도시개발구역, 관광특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지정이 의제되도록 '관광진흥법' 을 개정하여 관광단지 개발기간을 2개월 가량 단축한다. 담당부서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02-3704-9730)
    (3) 지자체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 선정기준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 등 관광사업 심사기준의 합리성, 공정성이 강화된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축제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축제 선정기준을 현행 '인프라' 위주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개선(콘텐츠 평가부분 비중확대 : 35% → 70%)하고 특색있는 국제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대형시설 위주의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지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내실있는 다양한 국제회의도시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02-3704-9770)

    <공무원이 꼭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청사환경도 개선한다>
    (1) 유사·중복지표의 통·폐합 등 지자체 합동평가제도가 개선되어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대표지표 중심으로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고, 평가대상을 최소화하여 이를 조기에 지방에 통보(평가시책·지표의 조기통보 : (종전) 6~12월경 → (개선) 1~3월경)해줌으로써 지자체의 준비부담을 줄여주고, 평가소요기간도 대폭 단축(평가기간 단축 : (종전) 최대 8개월 → (개선) 최대 6개월)된다.
    또한, 정책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평가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정책에 대한 고객체감도 등 주민 설문조사와 정성지표(정성지표 확대 : (종전) 5% → (개선) 10%)를 확대·반영해 나감으로써 합동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02-2100-3744)
    (2) 한시기록물에 대한 폐기절차를 간소화하여 각급 기관의 기록물관리를 효율화하고,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한다.
    보존매체에 수록된 다량의 비치성 기록물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1, 3년 기록물 폐기절차를 축소(3단계→2단계)하는 등 기록물 보존·관리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기록관리학 등 석사학위자에 대해서만 전문요건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록관리학·역사학·문헌정보학 분야 학사학위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과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전문요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042-481-6237)
    (3) 정부청사의 관리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국민을 위한 별도의 접견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접견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방문객이 청사안내실에서 방문증을 수령한 후 공무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견, (변경) 공무원이 별도의 접견실에 내려와 방문객을 접견), 청사내 수유실 등 모성보호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유실을 확보하게 하고, 청사내 시설물 이용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02-2100-4531, 4611)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의 1~3차에 이은 4차 보고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수요조사와 제안·민원 등 국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여 내부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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