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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다문화가족 등 생활민원 개선, 브리핑

2010.02.16
  • 일 시 - 2010년 2월 16일(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다문화가족 등의 일상생활상 불편 크게 개선된다
    -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의 생활민원 대폭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 서민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 분야, 생활민원 개선 추진사항을 금일 국무회의에 보고 하였습니다.
    금번 개선안은 정책 수요자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32개 단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고, 지자체의 건의사항,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제안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 제과, 제빵 3개 분야에 대한 외국어로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응시원서 등 민원서류 해석본을 기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서 추가로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를 해서 총 6개의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도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귀화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및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군복무 입대를 할 때 조기 적응을 위해서 다문화장병의 동반입대 복무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 외에 사업자 변경신청 등에 소요되는 30일 만큼의 체류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귀환을 돕기 위해 본국에서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능·창업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전학습 수강비의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탈북 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일괄 정리할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 중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정신치료, 정기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번 개선안은 지난해 장애인들의 생활 민원 개선에 이어서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간 국내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만 7,000여명의 결혼이주여성들, 57만 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1만 6,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상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親서민정책 및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겪는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등 분야 생활민원 개선 추진 사항에 대한 총괄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
    다문화가족 등의 일상생활상 불편 크게 개선된다
    -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의 생활민원 대폭 개선-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일반), 제과, 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을 외국어로 시범실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의 소요기간(30일)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주는 등 그동안 다문화가족 등(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 을 2.1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상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32개 단체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제안 등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야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44개의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결혼이주여성 분야, 외국인근로자분야, 북한이탈주민 분야 등 3개 분야로,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 분야
    (1) 언어소통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는 한글로만 출제되어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응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미용(일반)·제과·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에 대해 외국어로 시범실시한다. 담당부서 연락처 / 노동부 자격정책과(2110-7283)
    또한,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기존에 제공되던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외에 추가로 3개 언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3150-0604)
    (2) 신분문제 및 금융제도 개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가족관계 증명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2100-3985)
    또한, 귀화허가 심사 적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귀화허가에 대한 1차 심사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귀화허가 심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법무부 국적난민과(500-9226)
    (3) 정착지원 및 생활편의 제고 등
    그동안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및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2100-356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750-2731)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군복무 조기적응을 위해 다문화장병(외국인 귀화자, 새터민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이민자 등) 동반입대복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국방부 병영정책과(748-5167)

    2) 외국인근로자 분야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은 근로계약기간만큼만 부여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장 변경신청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 변경신청 등 소요기간(30일)을 추가 합산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500-9072)
    또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휴가실시 유도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담당부서 연락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2110-7194)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에도 본국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능·창업교육(PC 정비, PC 활용, 창업마케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2110-7194)

    3) 북한이탈주민 분야
    북한이탈주민은 생계 및 일상생활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운전학원 수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2100-5921)
    또한,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 주기로 하였다. 담당부서 연락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2100-5923),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3480-1771)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치료 정기방문상담 서비스를 추진(북한이탈주민의 30%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하고, 담당부서 연락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2100-5921),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2023-7567)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입원비 100% 및 MRI·CT·초음파 5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0%)하기 위해 기존 지방의료원(34개소) 외에 여성전문병원 등을 의료지원병원으로 추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2100-5921)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 추진에 이어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 으로,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사회 적응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들을 따뜻하게 하는 親서민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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