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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대책, 브리핑

2010.03.12
  • 일 시 - 2010년 3월 12일(금) 15: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
    개인정보 불법유출 관련 정부 합동대책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강중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의 대량 불법유출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감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긴급특별대책' 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사건이 연이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9일 대전경찰청 산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국내 쇼핑몰 등의 인터넷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650만 건을 구매자에게 600만원에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한 사례가 있었고, 또 지난 3월 11일 인천경찰청 산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국 해커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본인들이 해킹한 국내 유명사이트의 회원정보 2,000만개를 구매자에게 1억 5,000만원에 판매해서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사고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개인정보 보유업체의 DB에 대한 보완이 소홀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ID나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미적용 됐고, 또 DB 접근권한 관리 소홀 등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 등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경과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발생한 대전경찰청 관할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팝업창을 게시했고, 패스워드 변경 메일링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유출된 25개 업체에 대한 파악 및 이와 관련된 긴급통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업체의 현황을 파악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긴급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도 필요하다면 실시하여 위법 확인시 행정처분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별 합동단속 및 점검입니다.
    해킹 및 불법매매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과 포탈업체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매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향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방통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업체와 유사 피해가능성이 높은 동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고 있는 중국 해커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 중국 공안당국과 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B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입니다.
    개인정보 보유업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도록 조치하고, 해킹 방지를 위해 1회성으로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OTP(One Time Password)를 보급·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다량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ID와 패스워드 변경 등 '대국민 대규모 캠페인' 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개인정보 자진파기운동' 등 자율 정화운동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을 법률관계나 법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된다면, 모든 개인정보 보유기관 단체를 법적용 대상기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각종 조치들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출사실 통지제도 의무화 등도 새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업계에 대한 당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업체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나 암호화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개인정보 DB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나아가서 악성바이러스 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대한 당부말씀입니다. 국민 각자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자가 인터넷 이용시 과다한 정보제공을 삼가는 등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개인정보 불법유출 관련 정부 합동대책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불법유출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불안감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특별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국내 쇼핑몰 등의 인터넷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650만건을 구매자에게 600만원에 판매하여 개인정보 불법 유출('10.3.9 대전경찰청)
    - 중국 해커를 통하거나 직접 해킹한 국내 유명사이트 회원정보 2천만개를 구매자에게 1억5천만원에 판매('10.3.11, 인천경찰청)
    2. 문제점 및 사고원인
    - 개인정보 보유업체의 DB보안 소홀(ID,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DB 접근권한 관리 소홀 등)
    -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식 부족 및 관리소홀
    3. 경 과
    - (대전 650만건 유출) 피해자에 대한 긴급통지(유출사실을 알리는 팝업창 게시, 패스워드 변경 메일링 발송)
    - (인천 2,000만건 유출) 유출된 25개 업체 파악 및 긴급 통지 중
    4. 향후 대책
    - (추가피해 방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업체 현황파악 및 피해자에게 긴급 통지
    - (특별 합동단속·점검) 해킹 및 불법매매 특별단속 및 점검 실시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매매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경찰청, 포털업체 등)
    개인정보 유출업체와 유사 피해가능성이 높은 동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실시(행안부·방통위·금융위·경찰청)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고 있는 중국 해커의 조기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당국과 수사공조 체계 구축
    - (DB 관리 강화) 개인정보 DB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개인정보 보유업체로 하여금 개인정보DB를 암호화하도록 조치
    해킹 방지를 위해 일회성으로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OTP(One Time Password)보급 확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보완
    - (교육·홍보)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강화
    개인정보 다량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수시 ID와 패스워드 변경 등 대국민 대규모 캠페인 실시
    '불법 개인정보 자진파기 운동' 등 자율 정화운동 실시
    - (법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모든 개인정보 보유 기관·단체를 법적용 대상으로 확대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보호 의무 부과 및 유출사실 통지제도 의무화 등
    5. 당부 사항
    - (업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암호화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미비점 보완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DB 암호화 조치
    악성바이러스 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 (국민)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시 과다한 정보제공 삼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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