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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브리핑

2008.07.21
  • 일 시 - 2008년 7월 21일(월)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행정안전부,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늘 21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입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정비대상으로 검토해온 8대 분야중 우선 국도 ·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 내에 지방에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의 경우 간선기능이 적은 국도의 유지관리 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하천은 한강, 낙동강 등 5대 하천을 제외한 국가하천 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합니다. 항만은 부산, 인천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무역항, 연안항의 개발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합니다.
    또한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과 연계하여 도로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현지 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본청에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기능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능이관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일정기간 국가직으로 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연고지에 우선 배치하며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갈등사업 협력원활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선호(NIMBY)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지역갈등사업 협력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비선호 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광역화 공동이용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부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관계부처간 팀플레이 체제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균특법에 지역협력촉진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먼저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지방간 재원을 재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 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등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해온 8대 분야중 우선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중 지방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번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도중 간선(幹線)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게 된다.
    또한,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식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현지 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 기능은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기능 이관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즉, 행정안전부는 비선호(NIMBY)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여,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광역화 공동이용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초기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간 Team-Play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균특법에 지역협력촉진 규정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재정 수입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또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16개 → 7~8개)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단일법인 지방세법의 분법(分法) 및 알기 쉬운 법 만들기를 추진하며, 불요불급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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