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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온라인브리핑

2018.05.02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정책 설명(생활공간정책과)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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