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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공데이터법 시행 관련 브리핑

2013.11.19
  •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른 공공DB 전면개방
    2013.10.30(목) 11:00, 박찬우 제1차관(안전행정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로 시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서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게 됩니다.
    현재 중앙?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약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 등 13개 전략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 등 5대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약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 이후에 22개 기관에서 138종의 데이터를 개방을 한 바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토부가 ‘브이월드(V-World)’를 통해서 3D지도나 산사태 위험지도 등 22종의 공간정보를 개방했고, 하천유역도, 지명정보, 실시간대 대기오염측정자료, 먹는샘물 위반내역 등 42종의 환경정보를 개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나 국가주소 D/B, 어린이급식 D/B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가 개방된 바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절차도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포털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범정부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11월 중에 발족되게 됩니다.
    이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 안전행정부, 기재부 등 공공기관장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개별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 그리고 제공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기관에서 데이터 개방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 신청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고, 이 분쟁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포함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라서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안전행정부와 국토부, 중소기업청, 청년위원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부의 경우에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데이터 전문 인력을 5,000명까지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프로젝트나 창조경제타운 등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업부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R&D사업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청은 스마트벤처창업학교나 스마트앱창작터를 운영하고, 창업자금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비즈니스센터를 연계·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데이터 제공부터 창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공데이터법 시행은 데이터 개방과 일자리 창출에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서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창출과 국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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